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사항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림(지목 임야)과 기타 지목에 주택이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연접지역이나 기울림이 없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
2.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불편 수목
3. 농경지,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해가림이나 낙엽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의 우려가 있는 수목
4. 아파트,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5.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 인접의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6. 위험수목 처리 이후 벌채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