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을 이용하는 유통ㆍ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 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삭제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