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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43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철원군 및 소속 행정기관, 철원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철원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 군보에 공고하고 철원군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수립ㆍ변경되는 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

진흥계획에 대한 제안 처리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원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철원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군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2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도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5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환경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철원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군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각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거나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구입 물품이 독점 또는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5. 군수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적용한 경우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8.>
1.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공공ㆍ환경ㆍ유니버설디자인, 시각ㆍ색채ㆍ공간ㆍ산업디자인, 조경, 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 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위원 중 8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 후 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상정 안건이 자문대상으로 한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절차

① 군수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이행한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철원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원군 교육지원청, 철원경찰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제34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 군보,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