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기상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놀이장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