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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8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천군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