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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8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군민의 책무

연천군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교육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