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연천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연천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7.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