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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8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4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천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연천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9〉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및 방범초소, 사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조제3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2개월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