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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8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ㆍ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ㆍ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ㆍ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노동전환의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ㆍ업종 관련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자단체등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