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지역문화의 보호ㆍ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지역문화의 보호ㆍ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성별, 종교, 세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교육 및 축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단체ㆍ기관ㆍ동호회 및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단체 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소유 유휴공간을 한시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창작 및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도입 및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 생활문화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정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설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2.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전입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지역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지역문화 유물 또는 작품 구입
4.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5. 지역문화 관련 조사ㆍ연구ㆍ출판ㆍ교육ㆍ교류활동
6. 문화예술 취약지역의 문화ㆍ교육 개선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남양주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담당 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또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제20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