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취소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증진,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1조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관리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모범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ㆍ시행 추진을 적극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은 남양주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산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6.2.26.>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신설 2026.2.26.>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제6조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증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8조
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표지판 지원
4.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제12조
모범사업자의 관리대장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감독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한다.
제14조
준용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