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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7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가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역사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시설”이란 남양주시가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역사 및 관련 시설(지하 연결통로 등)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점포
나. 광고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
다. 그 밖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2. “점포”란 역사 및 관련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란 수익시설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수익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수익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광고시설물”이란 역사 내 광고 가능 공간에 게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 시설물”이란 자판기, 무인 택배 보관함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8. “부대시설”이란 수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ㆍ공조실ㆍ화장실ㆍ휴게실ㆍ관리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수익시설의 임대 등

① 관리인은 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수익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1인(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다만 수익시설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광고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에 대하여 연고권 등의 권리를 시장 등에게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

계약기간

수익시설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임대료 등

①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ㆍ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④ 수익시설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권의 양도 등

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을 전대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수익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수익시설 등에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수익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임차면적 외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
3. 역사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역사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수익시설을 원상회복 후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역사 수익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그 밖에 역사 시설물 및 이용객의 안전, 보건, 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이 금지하는 업종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한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수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양도ㆍ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때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

제12조

부대시설 등의 관리

관리인은 부대시설 등을 관리한다.

제13조

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역사 및 수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점용료ㆍ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4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 또는 관리인이 과오납된 임대료 등과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남양주도시공사 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수익시설의 용도변경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익시설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시정홍보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