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7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사용

① 스포츠클럽은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