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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6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간 연대와 협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지원
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평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