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 동ㆍ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
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