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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