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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 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