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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6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