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