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등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