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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5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치료비
2. 응급ㆍ행정 입원에 소요된 입원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3. 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자 중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1.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실거주지가 관악구 소재지로 파악되는 자
4. 1인 가구(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인 자)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