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난임시술”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② 동일한 난임시술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관악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시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난임시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