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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5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난임시술”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② 동일한 난임시술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관악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①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술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시술비의 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시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술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시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