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