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