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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4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4. 저장 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