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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4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의 운행 노선 또는 횟수 등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한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 참여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운영 조건의 이행실적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 운행 관련 제반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서비스 이행 표준”이란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한다.

제3조

공공관리제의 시행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 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중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제5조

재정지원협약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

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왕복운행거리, 운행횟수 30% 내 노선 변경 사항
2. 기존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의 30분 이내 변경 사항

제7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의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휴지 또는 반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 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 교통 여건과 버스 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 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는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노선의 위탁

시는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관리제 참여ㆍ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예산업무 담당과장
3. 교통업무 담당과장
4. 운송사업자 및 버스운송조합 대표
5.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운송원가의 지원

① 공공관리제 참여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등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ㆍ평가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4. 재정지원협약 또는 노선운영조건 및 운행계획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원가절감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6조

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경영·서비스평가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②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인건비ㆍ정비비ㆍ연료비, 공공관리제 자문관 추천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③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 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관리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즉시 보고한 후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관리제 제외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 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 제외 결정 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업무위탁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의 동두천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 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23조

준용 규정

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