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두천시 중앙로 392-1에 둔다. <개정 2026. 5. 6.>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