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3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동두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두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