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4.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2.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환경개선비
3.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율방범대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6.]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 및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