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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33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기관ㆍ단체, 공직자 등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