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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3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구민에게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기본계획
2.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평가
3.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적정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6. 은평구 보건소 의약업무 부서의 장
7. 응급의료기관장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