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실행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4.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먹거리 정책 시행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의 사회, 경제, 건강, 문화,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사업 발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먹거리 사업 관련 분야 국장ㆍ과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먹거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먹거리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서기가 된다.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