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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3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