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휴양림의 명칭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노원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사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을 휴장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양시설에 대하여 대상과 수량을 정하여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ㆍ운영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①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사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시,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보전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구역에서 야영, 취사, 주차하는 사람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
3.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사람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5.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ㆍ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8.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①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