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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3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2.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5. 놀이활동가 운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제6조

놀이활동가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7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노래와 춤,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

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