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