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할 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