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43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동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예술동아리 지원ㆍ육성
4.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전통문화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구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연ㆍ전시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