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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4. 신진ㆍ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혹은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