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 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4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