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0.>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정신건강 위기상황 시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3.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정신건강위기대응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서대문경찰서
2. 서대문소방서
3.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법 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0.>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