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물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의료인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5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중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