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공공예식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사용조건ㆍ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