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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공공예식장 사용조건ㆍ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