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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0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5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3.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3.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 방안
4. 지역 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격차 해소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업중단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