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30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5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사춘기(2차 성징)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이르게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