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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30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5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훈교육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 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맞는 보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