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명칭은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라 한다.
3. “학생상담담당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학생상담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4. 상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 보호
5.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상담 지원 계획
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
3. 학생상담담당자 교육ㆍ연수
4.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5.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6.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교육청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생상담담당자
3. 지역 복지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 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및 학교상담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 학생상담담당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과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문제의 심각성 및 위기 수준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중에도 학생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상담 경력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전문 상담경력을 가진 장학관과 장학사
3. 전문상담(교)사
4. 임상심리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 자살 사안 발생 시 응급심리 지원
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치료지원 사업 운영
3. 긴급사항 발생 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5.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응급심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감은 사업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