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0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