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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30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