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면 분회 및「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등록 경로당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부설 노인대학 운영
2. 읍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3.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
7. 노인의 날 주관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